반응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종전근무지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총액 고지서 종전근무지 급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총액 고지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총액 고지서 종전근무지 급여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수 일치하지 않음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안내 고지서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안내 고지서에서는 소득총액내용의 총근무일수와 소득총액을 확인해야한다. * 소득총액내용의 총근무일수와 소득총액을 확인하던 도중 전년도 입사자 중에서 종전근무지가 있는 입사자가 있다.이럴때 종전근무지 급여는 어떻게 해야할까? >> 종전근무지는 제외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해당 기업의 총근무일수와 소득총액으로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에 회사의 근무자 수와 고지서에 기록된 근무자 수가 일치하지 않을때가 있다. >> 바로 올해 입사자, 국민연금 납입 ..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