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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여금,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 적용 날짜

굼426 2025. 3.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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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적용 날짜

 

현재 1월귀속 2월지급 3월신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작성하고 있다.

이때 상여금, 퇴지연금 작성은 언제해야할까?

 

 

상여금 :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퇴직연금 :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귀속월을 따지지말고 지급월을 기억하자.

 

 

그리고 중도퇴사자를 달마다 기입해서 신고해야하는지가 궁금했는데 달마다하는것과 연말에 계속근로자와 함께 연말정산 하는것 둘다 최종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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