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기타
[EDI] edi 건강검진대상자 근무구분 미표시자 처리방법
굼426
2024. 5.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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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건강검진대상자 조회시 근무구분 미표시자가 생기는데 보통 신규 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표시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표시해 줘야 한다.
공란인 경우 사주믹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비사무직이라면 비사무직으로 꼭 변경해 줘야 한다.
1.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건강검진 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2. 대상자 불러오기 > 최근 작성일자 문서 불러오기
3. 대상자(추가/제외) 명단보기 클릭
4. 전체선택 > 근무구분이 빈 칸인 대상자만 선택하시겠습니다? > 확인
5. 근무구분 미표시자 사무직 or 비사무직 선택후 적용 클릭
우리는 사무직 이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적용
6. 근무구분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 입력완료 클릭
7.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클릭
8. 신고완료 확인
상단의 조회에 들어가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하면 조회에 들어가서 내가 잘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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