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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기타

[건강보험 추가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액 고지예정 내역서 신고금액

by 굼426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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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액 고지예정 내역서
연말,퇴직 신고소득, 국세청 신고소득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확정된 근로소득의 차이로 추가된보험료를 09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보통 보수총액하면 계속근로자는 4월에 건강보험을 연말정산해서 처리를하는데 퇴사자의 경우 연말,퇴직 신고소득과 국세청 신고소득을 비교하여 추가보험료 정산을 09월에 진행을 한다.

 

 

연말,퇴직 신고소득 : 퇴사시 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서 이때 작성하게 되는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국체청 신고소득 : 원천세 등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무월수와 보수총액

 

금액의 차이가 있을때 추가보험료가 발생되는데 09월 보험료에 합산되며 추가보험료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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