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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기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변동 신고서 | 출입국시 보험 풀어주세요 할때

by 굼426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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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직원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보험 풀어주세요 할때

 

갑자기 상사분이 누구누구씨 보험 풀어주세요~라고 해서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이건 출국시 직원의 건강보험을 정지했다가 입국시 건강보험을 푸는것으로 해당 직원이 입국 후 건강보험 사용 즉 병원을 갈 일이 생길때 꼭 해야하는 절차이다. 건강보험을 사용할 일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는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국민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일단 해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신고서는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2.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직장가입자_(근무처,_근무내역)_변동_신고서.hwp
0.02MB
직장가입자_(근무처,_근무내역)_변동_신고서.docx
0.03MB

 

(작성예시)_직장가입자_(근무처,_근무내역)_변동_신고서.hwp
0.02MB

 

 

3. "직장가입자 변도신고서" 검색 후 해당 서류 다운 > 기재요령을 보면서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작성

 

 

이렇게 예시로 작성된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를 볼 수 도 있다.

 

 

예시와 함께 해당 기재요령을 보면서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봐도 잘 모르겠는게 현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다.

 

* 미래의 나를 위한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해외로 출국)

 

해외로 출국시 1, 2, 3, 4, 5, 6, 7번을 작성해야한다.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성명(출국대상성명), 주민번호(출국대상주민번호), 변동부호(모르겠다면 고객센터 전화하기), 변동일자(출국일)

 

관리번호를 모르겠다면 EDI에 로그인 하면 해당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알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_ 해외로 출국시 6번 변동부호

 

6번 변동부호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해당 직원의 사유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전액과, 반액의 차이는 전액피부양자없이 해당사원 혼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반액은 해당사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다.

 

작성이 끝난후 회사 사용자 부분에 회사 명판과 직인 날인 후 팩스 전송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팩스 번호는 212-9041

팩스 전송 20분후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후 팩스전송결과를 들을 수 있다.

 

 

* 미래의 나를 위한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한국으로 입국)

 

 

한국으로 입국시 1,2,3,4,5,6,8,14번을 작성해야한다.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전화번호, 성명(입국대상성명), 주민번호(입국대상주민번호), 변동부호(모르겠다면 고객센터 전화), 변동 사유 종료일(입국일), 감면(해제)사유

 

관리번호를 모르면 EDI 로그인해서 확인하면 된다.

 

해당 입국 시 직장인 변동 신고서는 요청이 오면 입국시간 확인 후 입국시간 이후에 빠르게 신고하는게 좋다. 신고 후 처리까지 보통 하루면 신고처리가 완료되지만 이렇게 요청이 올때면 100% 병원을 가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다면 병원에서 보험이 안된다라고 이야기할수 있기때문에 빠르게 입국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바로 신고하는게 좋다.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_ 해외로 출국시 6번 변동부호

변동부호는 전입기관보험료납부, 전출기관보혐료납부, 회계직종변경, 감면해제사유발생, 단위사업장변동, 영업소변동 등 해당하는 변동 부호를 적으면 된다. 여기서 나는 감면(해제)사유발생인 3번으로.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_ 해외로 출국시 14번 부호 참고

 

변동사유가 감면(해제) 사유발생 3번일 경우 14번에서

해외근무(전액), 해외근무(반액), 단기해외근무(전액,반액), 군입대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여기서 알맞는 부호로 선택하여 기입

 

여기서 나는 해당 직원이 3개월 단기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근무 전액 또는 해외근무 반액 중에서 맞는것으로 기입

13번 단기해외근무 전액과 14번 단기해외근무 반액은 1개월이상 3개월미만으로 업무상 목적으로 출국 후 입국한 경우여야만 함. 따라서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 문득 든 생각(다음에 전화해서 물어보기)

출국시 전액으로 신고하면 입국시에도 전액으로 신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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