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di 건강검진대상자 조회시 근무구분 미표시자가 생기는데 보통 신규 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표시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표시해 줘야 한다.
공란인 경우 사주믹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비사무직이라면 비사무직으로 꼭 변경해 줘야 한다.
1.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건강검진 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2. 대상자 불러오기 > 최근 작성일자 문서 불러오기
3. 대상자(추가/제외) 명단보기 클릭
4. 전체선택 > 근무구분이 빈 칸인 대상자만 선택하시겠습니다? > 확인
5. 근무구분 미표시자 사무직 or 비사무직 선택후 적용 클릭
우리는 사무직 이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적용
6. 근무구분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 입력완료 클릭
7.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클릭
8. 신고완료 확인
상단의 조회에 들어가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하면 조회에 들어가서 내가 잘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자.
반응형
'업무일지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인증서] 경남은행 법인공인인증서 갱신 방법 (2) | 2024.05.28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0) | 2024.05.27 |
[공인인증서] 하나은행, 하나은행CMSiNet 법인공인인증서 갱신 방법 (0) | 2024.05.22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갱신 은행 사이트 찾기 (0) | 2024.05.21 |
[국민연금 납입기간] 만60세 근로자 사업장에서 몇월까지 납부해야할까? (0) | 2024.04.27 |